김영배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 보완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례로 올해 3월 호주 헵번 샤이어타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에 대해 ChatGPT가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브라이언 후드 시장은 자신에 대한 ChatGPT의 뇌물수수 혐의 주장에 개발사인 OpenA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빠른 기술 발전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리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인공지능서비스가 저지른‘사이버 명예훼손’ 대해 처벌할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포함’시켜 이로 인해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정보통신망법상 범죄의 책임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회사에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이라며 “차제에 우리 국회가 법의 틀 안에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