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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위한 공익직불금 신설해야”…‘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