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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재태국한인회 임시총회 열려

<재태한인회 임시총회>

1214일 정기총회서 차기 한인회장 선출키로

태국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한인동포로 비자를 소지한 자는 정회원

정회원은 한인회장 선거권 갖는다

강준 한태관광진흥협회장,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

 

재태국한인회 정관 개정과 30대 한인회장 선거일 지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을 상정하기 위한 재태국한인회 임시총회가 지난 1019일 방콕에 있는 할리데이인 수쿰빗호텔에서 채언기 재태한인회장을 비롯 50여명의 한인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총에서는 개정된 한인회 정관이 통과 됐으면 올 1214일에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 하기로 했다.

또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준 한태관광진흥협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임 됐다.

이날 의결된 한인회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은 태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8세 이상의 한인 동포로 태국정부가 발행한 체류비자를 소지한 자 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한다.

 

2. 한인회의 상임기관으로 한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태국 내 한인들의 위상고취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최고위원회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는 한인회 이사회로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사업계획 또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심의하여 조언하며 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

 

3. 한인회 회장에게 한인회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와 조언을 통해 한인회가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 자문위원회 신설.

 

4. 한인회의 모든 정회원은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한인회장 선거권을 갖는다는 선거권.

 

5. 피선거권의 명시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50 세 이상인 자.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5회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하였거나 직전 3년동안 계속해서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찬조 및 협찬을 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태국 거주기간 중 범법사실로 태국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6. 입후보자 공탁금(供託金)

-입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공탁금 전액을 납입.

-자문위원회는 현재의 물가 상승비율과 시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공탁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하향조정은 할 수 없다.

-회장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공탁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입후보자의 당락과는 관계없이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

 

7. 입후보자 공약금(公約金)

-선거공약에서 당선조건으로 한인회를 위한 일정액의 후원금을 언급 또는 약속한 후보자는 그 금액을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한인회에 예치.

-비당선인의 예치금은 선거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며 당선인의 예치금은 한인회에 귀속.


#첨부 : 개정정관

정관 비교.pdf


강준 재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하는 채언기 한인회장


임시총회 진행을 맡은 김병호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