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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6) 회사 설립 방법 ‘비상장 주식회사’

회사 설립 방법 ‘비상장 주식회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엔지니어링 해외 플랜트 팀의 XXX이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두서 없이 메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 스럽습니다.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저희 팀에서는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형태
현재 태국에서는 5가지의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연락사무소, 지역사무소, 비상장 주식회사, 합작투자(JV)주식회사)
(1)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법인 형태가 비상장 주식회사(비공개) 가 맞는지요?
(2) 합작투자(JV)회사 설립시, 자본금 출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 설립 제한 관련
당사가 진행하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설(Engineering & Construction) 업종은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경우에서는 태국 상무부나 BOI태국 투자청에서 외국인이 회사 주식 소유를 100% 할수 없고, 또한 건설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외국인 투자법(BOI)에 따른 영업 활동 또한 제한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당사의 법인 설립 절차상으로 문제 점이 없는지요?
(4) 건설 프로젝트 계약 및 공사 진행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

 

 

<답변>
보내주신 자료가 한정적이여서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것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문의 하신 법인의 형태는 비상장 회사(비공개 주식 회사)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는 ‘Co.,ltd’로 끝나는 법인들은 비상장 회사(비공개 주식회사) 이고 ‘Public co.,ltd’로 끝나는 법인들은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회사(공개주식)입니다.


(2) 합작투자(JV)회사는 역활분담과 주도회사선정과 서포트 회사 구분입니다.
합작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주도를 할 한 개 회사를 선정하고 참여회사들은 각각의 역활을 나누어서 하시면됩니다. 예를 들면 (A사는 자재 담당, B사는 인력 담당, C사는 자금 담당, D사는 공사 담당)
합작투자(JV)의 경우에는 세무소에 포로젝트 전체 수행 금액을 근거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금은 프로젝트 금액에 비례해서 산출됩니다. 다만 별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출자 하시거나 자본금을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건설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영업 및 사업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이용하여 외국인 주주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태국인이나 믿을 만한 태국 회사 소유로 주식을 보유하여 태국회사를 설립 하는것입니다.


(4) 법인의 형태를 외국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비율을 49%를 넘지 않는 비율로 보유하여 태국회사를 설립하기에, 프로젝트 계약이나 공사 진행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업종 및 영업에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태국법인을 소유하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