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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설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합니다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일보는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상시운영합니다.고충처리인제도는 본지 보도에 관련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례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고충처리인 : 오   풍   균

2. 문의전화 : 07

3. E-mail : mykoreakr@naver.com 

 

 

 

 

제 1조 (목적) 

 

고충처리인은 신문 방송의 보도와 관련 독자나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의제기에 대해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자격)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언론사경력 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를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국도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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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충처리인 운영상 

 

  1. 고충처리인 변경 

 

  2. 자격 및 공표 방법의 변경 

 

  3. 연간 활동사항 공표는 

 

 본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