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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업 종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사각지대

 -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성범죄 문제 해소 위한‘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필요
- 송옥주 의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 타워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박물관, 영화관, 수목원 등 37개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배달업, 대리기사업종 등은 빠져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배달대행,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 우려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추진은 전무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배달대행업의 명확한 종사자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그간 법·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했으나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개별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지금이라도 플랫폼 앱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8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돼, 종사자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