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금전보상제로는 원직복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보다 적게 보상
-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를 새로이 개정하는 법안이 12년 만에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바른미래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돼 결정된 건은 단 3건(0.8%)에 불과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이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복직을 대체하는 보상금의 기능에 반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여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위로금 지급 기준에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우리의 경우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함은 물론 절차상 불편과 근로관계 단절상태의 장기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뿐 아니라 유럽 주요국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근속 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재취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근로자가 금전보상으로 취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는 근로자가 금전보상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에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근로자의 의사대로 취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까지도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곤경을 야기할 수 있는데, 분쟁 과정에서 근로자가 당초 의사와 달리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된다는 취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