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동안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
1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늘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 클릭’ 혹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중앙 배너 클릭’)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