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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군공항 이전부지 주민 의견 무시하는 “시대역행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7월 6일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송옥주 의원 “해당 법, 국방부의 중립성 및 업무공정성 훼손 예상,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대역행법”
화성 범대위 “이전부지 주민에 희생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 우려와 분노”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과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함께했고,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시, 군, 도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범대위)의 시민 약 40여 명이 함께 했다.

 

지난 6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8일 기자회견장에서 화성시 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공정성의 훼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은 물론 국격 훼손까지 우려되는 시행착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의원은,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 의무다”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웅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가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20대 임기만료 폐기)이 발의되었을 때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과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 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 군, 도의원과 시민약 40여 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