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요즘 태국에서 한국 교민들간에 여러가지 사기사건을 접하면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조항중 태국법에 근거한다라는 문구때문에 태국에서 민·형사 진행을 하면서 언어적인문제나 법률적 차이와 해석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교민분들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현재 태국에 살고 있는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던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한국에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할 수 없으며,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와 피해신고는 양자 모두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게 되며,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이에 대해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고소와는 구별된다고 볼 것입니다.
가해자로 인한 사기,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해당 가해자가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태국에 머물고 있어도, 계약서에 현지법을 따른다는 조항이있어도, 한국인들간의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소환통보를 2회이상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고 국제사법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국제사법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기금액이 5억이상으로 크면 국제사법공조을 어렵지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작아도 형사고소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즉,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범인이 검거되거나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공소권이 이미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해외도피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시효의 시계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오래 살고계신 교민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외도피자 또는 해외거주자인 경우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러한 갱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도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피중일 경우 고소 자체가 무용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형사처벌은 이미 물건너간 것이라 여겨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으로서 해외거주자나 도피자라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수사기관이 가해자 인적사항, 사건경위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장을 전문가나 행정사 통해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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