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2차 지방재정분권안 조속 추진해야

1단계 재정분권안 추진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 여전
기초지차제·비수도권 지자체는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정부의 1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7개를 개정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연간 8.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안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1단계안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 나머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아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1차 재정분권으로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3.5조원 순증되었지만, 강원, 전북,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금보다 60억에서 3,300억원 정도 재정이 순감될 전망이다.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적은 지방소비세 세원과 많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는 균특 전환사업재원이 소멸되는 2023년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축소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재정분권을 강조한 나머지, 광역-기초지자체 간 재정분권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정분권의 효과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줄면서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부담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조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6.3%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하는 예산 비중이 지자체 예산 전체의 56.2%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연평균 7.8%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지자체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정작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자체 자체사업비 비중이 36~38%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은 43~46%로 더 높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 2008년 6천억원에서 2020년 10조 5천억원 수준으로 9조 9천억원이나 증대되었다.

 

2020년 현재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888개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만 약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

 

이형석 의원은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련 중인 2차 재정분권안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기초지차제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등이 검토되고,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