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이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