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2019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로 활쏘기와 태권도등 2종목을 예고했었습니다.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지정 가치가 보류 되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은 눈 뜬 소경이 되었고 태권도관련학자들도 “깜깜이”였습니다.
밝혀진 평가의 기준은 역사성, 학술성, 예술 및 기술성, 대표성, 무형문화재형태지속성, 전수 활성화 등인데 오늘 2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과 통화를 직접 해보니 태권도의 경우 역사성과 고유성에서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용역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고, 해서 한남대학교에는 “태권도전공교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용인대 태권도학과 모교수가 참여 했다”며 개인정보공개를 꺼렸습니다. 이 연구 용역이 부실했거나 잘못되어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고 그 결과로 태권도가 무형문화재지정 가치에서 보류 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단 말인가요? 뒤늦은 감이 있으나 연구용역보고서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자료 공개를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2017년 10월 27일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에 단독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고, 태권도의 원형이 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즉,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을 태권도 원형으로 인용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예도보통지가 국기 태권도 역사 고증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우리만 모르고 있었고 북한과 공동 등재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앞으로 남한태권도가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등에 등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태협 등은 답변해야합니다.
북한은 2017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무예도보통지를 등재하고 현대 태권도 역사성, 고유성, 가치성 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유네스코 공인을 선점하였으니,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위상과 가치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북한의 태권도는 80년대 고)최총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께서 보급 한 것 아닌가요?
태권도의 문화재 가치 조사에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고유성 부분의 실기부분이 일본 가라테 유입설의 편향연구는 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고 문체부는 어떻게 대응한 것인지 조사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태권도의 정통성에 큰 파열음이 나고 위기상황이 되었는데 태권도제도권과 태권도인들만 모르고 있으니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요?
국가무형문화재지정이 보류된 것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의 길을 막은 것이고 북한 단독으로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국가육성 전통무예 종목의 지정을 공고 했는데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가 아닌 듯 손 놓고 불구경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일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제기구로 충주에 있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태권도 소개를 하며 “일본 가라데를 뿌리로 한다.”고 했다는 제보자도 있는데 국기원 태권도 교본의 역사가 틀리는 것입니까?
정부에 질문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태권도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제2차관과 스포츠유산과 직원 여러분!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입니까? 아닙니까?
태권도는 우리나라 민족유산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과는 전혀 다른 정부 부처입니까?
문화재청에서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용역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은 어디 갔습니까?
북한은 태권도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권법”에 뿌리 둔다고 유네스코에 등재 하였는데 북한 태권도는 남한 태권도와 뿌리가 다른 것 입니까?
앞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이 태권도를 국가무형문화재지정을 안 할 정도로 원초적으로 뿌리 채 흔들고 있는데 태권도의 국정 과제 추진과 태권도 진흥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2017년 태권도겨루기를 도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전통 무예인 수박(권법)의 몸동작이 현대 태권도로 유래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국기 태권도 원형보존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오노균(WATC 세계태권도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