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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법’ 대표발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 박탈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두 번째로 ‘음주운전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또 다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작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특수번호판 도입은 이미 캐나다, 대만 등 해외에서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사회적테러와 같다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운전자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불가리아에서는 재범 땐 교수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처음 걸리면 3주간 구금, 재범 땐 면허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는 음주운전 사망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라며 “반복되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김승남, 안호영, 전재수, 김승원, 양정숙, 윤영찬, 이정문, 홍성국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