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경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타부처에만 맡겨서는 안돼”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가능한 예산 배정 반드시 필요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잡혔다.
경찰이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 ‘창녕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모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당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으로 부정 사용했던 사건을 비춰 볼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