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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아파트 층간소음 차음조치 비용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가 차음조치 경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 심각한 실정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예민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895건으로, 2019년(507건)과 비교해 약 80%나 증가하였으며, 분쟁 현장을 직접방문해 피해 사례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진단' 신청도 267건에서 3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불편사항 1위이자 이웃간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을 관리하는 기관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차음조치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비용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서민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