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의 강제적 종용이 있었다는 응답도 20% 넘어
노 의원 “강제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정비해야”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웅래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