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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전국 학생 97.4% 수혜 무상급식, 재정부담 완화한다

김경협 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무상급식 첫 시행 10여년만에 전국 정착, 2020년 3월 기준 전체 학생의 97.4% 무상급식 제공받아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332억원이 지원되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8.7%, 41.3% 비율(2020년 3월 기준)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작년 대비 1.0%p 감소했을 정도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급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지방비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의 의무다.”라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꼭 통과시켜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병주, 김승남, 김승원, 박성준, 안규백, 이상헌, 이재정,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