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대전광역시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지난 4일 통과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사업, 진흥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전통무예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천 의원은 “우리의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일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며“ 전통무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었거나 토착화한 신체 문화로 마땅히 진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은 해방 후 대전역 그라운드에 지방 최초로 태권도보급이 이루어진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했다. 또한 수석전문의원도 “지난달 21일 김종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예의범절과 인성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존중, 배려 문화가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검토의견을 보고 했다.
김 의원은 “충청도 전통무예는 백중날 세시풍습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사람들이 ‘수박’을 겨루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전통무예 발굴 및 진흥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대전시 동구에서 오관영 위원이 ‘대전 동구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전의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연이어 전통무예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전국 무예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대전시 및 구 조례제정에 주도적 자문 역할을 해온 오노균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객원교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김종천 의원과 12분의 시의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대전은 백제 부흥군의 활약지였고 광복 후 태권도 등 전통무예의 전국 보급에 전초 기지로 역사성을 갖는 만큼 전통무예 진흥 및 확산에 무예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