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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서동용 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차별적 고용구조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하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던 2019년 8월,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바 있다. 반복된 청소노동자 사망에 서울대 학생들과 민주화교수협회의부터 국회까지 학내외 곳곳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를 꼽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2015년에도 출입증을 법인 정규직은 청색, 무기직은 회색으로 구별하는 문제를 지적받은 서울대가 5년이 흘렀음에도 같은 직종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직원 인사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나 실제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책임경영은 실종된 상태”라며 “관리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법인화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5조는 작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76조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곧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의원은 “직장내괴롭힘을 비롯해 산업재해가 전국민적 이슈인 가운데 이런 사건이 대학교에서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