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에도 한 달에 500건 신고… 갑질 여전

전체 신고건 중 시정지시·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14.4%에 그쳐
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한계‥단일법 제정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실 확인결과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청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결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신고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한편, 규모별 사업장 수 대비 신고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고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100인~299인 3.5%, △50인~99인 1.6%, △50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단순 수치만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건수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홍보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1,894건(17.3%)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1,586건(14.5%), △사업시설관리 1,358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02건(0.9%)에 그쳤다.

 

처리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하가 4,633건(42.4%), △시정지시 1,477건(13.5%), △검찰송치 102건(0.9%)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에 취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5%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정지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며“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올해 10월부터 사용자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행위별 규제에 대한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