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 맡길 순 없어… 공직자에 대한 불신만 강해질 뿐
제도화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및 죄의식 없는 투기광풍에 경종 울려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권익위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전의 여왕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무려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신고하여 실경작증명을 회피하는 방식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범죄 수법”이라며 더욱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간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본인의 단순 소명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선출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하나의 계약인데, 주관적 감정으로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다. 자금 출처 등 객관적 증거를 갖고, 명확히 소명할 책무가 있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사퇴는 국민이 요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화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권익위 등에 조사를 맡길 순 없다. 공직자에 대한 불신만 강해지고, 투기 수법의 고도화만 부추길 뿐이다. 뿌리 깊게 박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에게만 고위공직을 맡겨 사회적 기풍을 일신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되찾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해관계가 걸린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엉뚱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야말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선 재산 등록과 공개라는 감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시스템은 공직자 개인의 윤리적 결단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공개 대상자인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등록, 공개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하여 소위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불신의 고리와 투기 광풍을 끊어내고 사회적 규범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