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해 ①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②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③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 없이 새로운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걸리고 있다.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집단 노후화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1·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낙후된 1·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2기 신도시 지역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추가부담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하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가구 등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권,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하는 등 주민생활의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월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1·2기 신도시 지역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