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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구자근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개정안 추진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수도권 총생산액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집중화현상 심각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지만, 최근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비율이 역전되었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비에 대한 보조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지역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에 강한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법개정취지를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