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38명 의원 공동발의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으로 ‘그림자 아동’·‘미명이’ 막는다
‘그림자 아동’·‘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의겸, 김철민,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주민, 백혜련,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장혜영, 정일영, 정춘숙, 천준호,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의원 등 38명(가나다순)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