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가 아닌 여성가족부(위기청소년)라는 이유로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1년 5월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강선우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상자 2,418명 가운데 고작 40명(1.6%)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정부가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치부하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수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하도록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간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그 어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