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
임 의원,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은 1조 3,5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피해 신고노동자수 역시 24만 7,005명에 달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해 강선우·김승남·김원이·소병훈·윤미향·임호선·정태호·조오섭·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