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의 퍼즐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6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의 마무리를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의 제정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제정 당시 법률은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 부처를 제16조에 명시하였고, 2018년 행정안전부를 제외대상 부처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에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물었고, 국방·통일부 등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부처는 대통령과의 긴급한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법무부는“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現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며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민정, 김윤덕, 박광온, 박성준, 윤건영, 이상헌,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