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조합 신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 조합의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초래해 조합 등의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김경협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농업 생산비에는 비료·농약 등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경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김경협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농활동의 안정성 제고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