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결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강훈식, 권인숙, 김민철, 김상희, 김영배, 김영주, 이정문, 장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