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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기재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 지원?

타 부처 진행 중이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억지 이관
장혜영 의원,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은 부적합… 목적 맞는 예산으로 진행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이 결정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공정한 전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2년 동 사업비는 868억 9,800만원 이었으며, ‘23년 계획안은 40억 7,700만원 증액된 909억 7,500만원이다. 하지만,‘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 중 ‘배출권매각대금’의 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기재부는 복권기금에서 910억원을 전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복권법 제26조1항에 의거하여 복권위원회에‘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제27조에 의거해 제출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권위원회가 5월 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정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미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에어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배치되는 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