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동주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29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휴·폐업 수준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참사이후 현재까지 상권은 초토화되었고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이태원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태원 상인에게 대출 등의 금융지원은 실시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이다. 현행법에는 재난에 따른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하고 주거건축물 복구, 농어업·임업 시설복구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가용가능한 예산범위에서 정부재량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안정성은 부족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복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도 보강했다.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그 절차에 관한 연구를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입고 있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재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