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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유기홍 위원장 “더는 희생자 나오면 안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방호울타리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올해 스쿨존 사고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배승아 양은 방호울타리가 없었고,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황예서 양은 울타리가 있었지만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위험물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