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기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 국회 법제사법 ‧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5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받았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추진력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서비스가 높아지는 등 보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주혜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