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되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