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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학교급식 종사자 과도한 식수인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소영 의원,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 기준 마련 골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과천 문원초 올해 3월 과천 문원초의 경우, 과다한 식수인원(1,950명)과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조리 종사자 3명이 퇴사하여 남은 9명이 1명당 약 216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우선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 범위에 기존 영양교사 및 조리사 뿐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교육감 소속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이소영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도한 식수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