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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