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취지 심각하게 훼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