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