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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7) 태양광 발전소 사업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소 사업 ‘에너지 사업’

<질문>
1.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
2. 가능 하다면 어떤 법인을 세워야 하고,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은 SPP나 VSPP 즉 소규모 발전소나 극소규모 발전소의 형태입니다.


10MW 이하의 발전 사업을 VSPP(Very Small Power Plant)라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은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민자 발전소 개념이고, 토지를 구매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EGAT나 PEA에 전기구매 계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고 통상적으로 25년 정도로 계약 기간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주간에 생산된 전력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재생 에너지 즉 태양열, 유기 화학 발전, 쓰레기 소각 발전 등 기존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BOI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주식 소유 또한 외국인지만 100% 소유가능 합니다.


태국 투자 진흥청을 통해서 BOI 법인으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법인 주식 100%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 8년, 장비 및 물품 수입 관세 면세 등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민간 자본을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