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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8) 외국인이 방콕에서 콘도를 구입하려면?

외국인이 방콕에서 콘도를 구입하려면?

<질문>

1. 자녀 교육 문제로 태국에서 5년정도 거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점점 좋아져서 태국에 살고 있고, 현재는 수쿰윗 지역의 콘도에 살고 있는데, 집주변에서 콘도미니엄 분양을 한다고 하여 분양 사무실에 가서 보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외국인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 콘도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까?


<답변 1>

네 외국인도 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분양 가구수의 49%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이 취득 가능합니다. 콘도의 경우는 토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몇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1라이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토지가 포함된 주택도 가능합니다.

몇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태국에서의 토지 단위는 1라이 이고, 한국의 평수로 계산을 하면 대략 480평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평수 단위, 즉 건평들은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따랑멧) 이라고 하는 것은 평방 미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태국에서의 주거 형태의 다른 형태인 즉 단독주택있는데, “무반”이라고 합니다. 어원의 뜻을 따르자면 “주택단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무반”에 산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단독 주택에서 사는 것을 의미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일반적인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분양 사무실에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합니다.(예약)

2. 통상 1달이내에 콘도 금액의 5~20%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계약)

3. 보통 6~12개월의 10~20% 정도의 중도금을 지불합니다.(중도금지불)

4. 콘도 건물 완성후 30~85%잔금 지불 합니다.(잔금지불)

5. 잔금지불시 현금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6. 토지국에 가서 주택 소유 이전 등기를 합니다.(소유권 이전)


※주의사항

1. 외국인은 잔금 지불시, 태국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토지국에서 소유권 이전시, 태국 은행을 통해서 돈이 해외에서 콘도구매 목적으로 송금이 됐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