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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2) 현지 사무실 설립관련

현지 사무실 설립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캐릭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 회사 입니다.
이번에 태국에 진출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 형태로 진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에서는 캐릭터 관련 제품 및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장 형태로 태국을 방문 하다 보니,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일 진행 또한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현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너무나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Jv 회사 입니다.
한국 본사의 경우에는 제품 공급과 라이선스 판매를 하고 태국 현지 업체 중 가장 믿을만한 업체와 협력 법인을 세워서 태국 현지 업체는 영업과 판매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물론 Jv회사의 경우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가장 업무 분할이 쉬운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사무소 설립의 경우입니다.
한국 본사와 태국 거래처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라든가, 라이센스 소득이 한국에서 수익으로 잡는 경우이고 현지에서는 거래처 개발과 대응의 경우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사무소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 비용만 발생하기에 회계 처리가 쉽고, 태국인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에는 외국인 1: 태국인 1의 비율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경우입니다.
업종의 제안을 받지 않으시려면, 외국인 지분을 49%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외국인 1명당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 BOI즉 투자청에 의한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외국인 100% 주식소유가 가능하고, 태국 직원 고용 비율을 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 이전 이나, 일정 수준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의 3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 하신다면 처음에는 대표 사무실 설립 후에 진행 상황을 지켜 보신 다음에 Jv법인 또는 일반 법인형태로 진행하시는 2 STEP의 형태로의 진행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