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4) 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용

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용

저는 태국에 사는 교민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및 차량이 차량보험 1종에 들어 있었고, 보험사는 무앙타이 보험사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대주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음에 나온 비용은 보험사에서 주었지만, 2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한것에 대한 금액이 대략 25만밧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치료 받은 금액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학원비와 기타 먼저 지불해 놓은 비용 등이 대략 4만밧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자동차 사고의 경우 민사, 형사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첫번째 형사 처리 방법
형사 처리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활 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소를 하시고 병원과 학원에서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경찰 조사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죄목은 상해죄이고,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합니다.

▷두번째 민사 처리 방법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민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한 비용과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에 미리 내신 학원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 병원에서 준비하실 서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 하시고, 학원의 경우에는 기간이 명시된 영수증과 계약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