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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6) 절도죄로 인한 출국 금지

저는 태국에 여행을 온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몇가지를 여행사가 들어가는 상점에서 훔쳤고, CCTV에 사진과 동영상이 찍혀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한국으로 출국 중에 수완나품공항에서 체포되어서 공항 경찰서에 2일동안 유치장에 잡혀있다가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현재 보석금을 10만밧을 내고 다음달에 재판을 받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는데, 아무튼 안좋은 일로 현재 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가고 싶은데, 여권도 없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다가는 현재 몸이 않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 한국 법률회사를 가서 상담을 해 보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 합니다.

 

<답변1>
태국에서 형사 소송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고, 그결과에 의해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상점 주인과 합의를 하시고, 피해금액과 보상금을 주시면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했고, 보상금을 다 받았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서류를 변호사 통해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면 무조건 자백을 하십시요. 그러면 형량의 반을 줄여 줍니다. 그리고 초범이거나, 범죄 경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도 가능 합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태국에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빨리 관할 지검으로 사건이 송치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2>
이 사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여서 알려만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넘어 가시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 가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한국 형사 소송법에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한국에 가더라도 똑같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각자 한분, 한분이 한국인을 대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안하시는 것이 한국사람들이 해외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