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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9) 노동 허가증 및 NON-B 관련

저는 20019년 6월에 태국에 와서 주식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노동 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nOn-B 비자를 받아 오라 합니다.
1. 한국에서만 가서 받아와야 하는지요?
2. nOn-B 받을 때 고용 허가증을 받고 가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서류인지요?
3. 워크퍼밋은 1년 짜리를 주는데, 비자를 6개월 짜리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1>
노동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 nOn-B 비자 신청을 해서 태국에 입국하는 내용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받아 태국에 입국한다.
-제3국에 가서 nOn-B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입국한다.
-에이전트에 의뢰를 해서 태국 이민국에서 관광 비자를 nOn-B비자로 변경한다.

 

<답변 2>
최근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nOn-B비자 서류에 “고용허가증” 서류를 노동부에서 받아서 n0n-B신청 서류에 추가로 첨부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넌비 서류와 같습니다. 다만 직책과 관련 인원업무 등이 명시된 내용을 추가 해서 노동부에 제출 하면 통상적으로 5-8일이내에 고용허가서가 나오고 그 서류에 회사 직인을 찍어서 프린트해서 nOn-B서류에 첨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 3>
최근에 노동나 이민국에서 신규 법인 즉 최근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꼭 1년짜리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1년짜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