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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20) 결혼을 전제로한 혼인빙자 사기죄 관련

저는 24살 한국인이고, 태국 대학교에서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지는 대략 4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주었고, 기타 용돈이나 비용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자고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관련 장모님이 신솟(결혼지참금)을 100만밧을 주면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한국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에 헤어지자고 합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애인 사이였고, 돈은 다써버렸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돈을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3.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1>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에 결혼을 전제로 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애인이나 가족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1. 민사 고소가 가능 합니다. 단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결혼 전제(신솟)을 요구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 고소를 하시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만 있으면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가족이나 애인 사이의 경우에는 돈거래의 경우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결혼 전제(신솟)을 요구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 입니다.
혼인 빙자로 인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애인사이의 돈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국과 마찬 가지로 태국의 형사법에서도 혼인을 전제로 한 돈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최근에 태국에서 결혼 지참금(신솟)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형사법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협의가 안되거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대부분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돈거래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돈거래 관련된 부분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결혼 지참금(신솟)을 주기 전에 혼인 신고를 암퍼(군청)에 가시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관련 진행을 하시면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