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서 태국에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롭부리이고, 규모는 50Mw이고 기간은 25년입니다. 관련된 한국 분들이 2명 있고, 나머지는 태국 분들입니다. 1Mw당 1백만 밧을 주기로 했고, 초기에 관련 공무원들 로비 자금으로 대략 2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고,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3. 기존에 들어간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답변 1>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첫번째는 돈을 주실 때 계약을 하고 주신건지, 아니면 당연히 일처리를 잘하리라는 믿음으로 주신건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주실때 계약이 되어 있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신 경우에는 민·형사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믿음이나 신뢰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주신 돈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가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답변 2>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관 프로젝트인지, 민간 프로젝트(PPP) 형태 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보시면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단순 인맥 관계로 만으로는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계신 회사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민간 프로젝트(PPP)의 경우에도 투자 설명회, 지역 공청회(Publichearing)등등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고 진행 가부를 결정 하면 됩니다.
<답변 3>
기존에 들어간 돈들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사업 특성상 계약이나, 조건에 의해 일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대부분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서류도 없이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추후 법적인 다툼이 발생을 하셨을때,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프로젝트 관련 사기는 한해에도 수백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경험, 서류 검토나 계약서, 관계 기관에 미리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셔도 성사가 안되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