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이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하청업체에 교부 의무화
- 추혜선 의원, “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못 받는 현실 개선에 도움 될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주로 종합건설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청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에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하청사업자는 그 사실과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지급보증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청기업들도 지급보증 여부와 관련 정보를 알고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추혜선 의원은 3월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추 의원이 몇 달 간 공정위와 협의해 이끌어낸 성과다.
추혜선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일을 해주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에 타격을 입거나 도산에 이르는 일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오늘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고용진, 유동수,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