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2. 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권자는 등록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방법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ㅇ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가능)
ㅇ 재외공관 및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6. 귀국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 신고처
ㅇ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 귀국 후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