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삶의 질’개정으로 농어가 취업가능연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농어민소득향상·불의의 사망사고시 충분한 손해배상 수령가능
국회 김종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설득으로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힘과 실력을 선보였다.
김종회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농어가에서는 김종회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며"결국 일을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